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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안하면 안될까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0. 7. 10:39

 

 

올해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예정에 없던 공휴일 지정이어서 많은 사업주분이 다소 의아해하셨을 거예요.

임시공휴일은 근로자 여러분에게는 반가운 휴일이지만, 사업주분들은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휴일임에도 신경 써야 할 게 많죠.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임금이에요. 원래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임시공휴일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바로 대체공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일한 알바생에게 휴일근로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사업주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경리]와 함께,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를 살펴봐야 해요.

먼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면 휴일근로수당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휴일’에 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거로 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임시공휴일이 보이지 않아서 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임시공휴일은 제2조 11항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근거하여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사업주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단, 모든 사업장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2. 만약 휴일근로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도 일을 했는데도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먼저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야 해요.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미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해요.

여기서 만약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 절차가 진행돼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까지 진행되면 임금체불에 더해 지연이자와 재판 비용까지 청구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임금 체불은 근로환경에 대한 신뢰가 무너뜨려서, 사업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근로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업주가 감당하게 될 리스크가 상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해요.

 

 

3. 휴일근로수당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이제 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야겠죠.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급여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단순하게 8시간 이내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휴일근로수당을 주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헷갈리실 거예요.

근로자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예시와 함께 알아볼게요.

근로자 유형
근무 시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월급제
8시간 초과
당일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100%) = 통상 임금의 200%
8시간 이하
당일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 임금의 150%
시급제
8시간 초과
당일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100%) = 통상 임금의 300%
8시간 이하
당일 근로 수당(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 임금의 250%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 월급: 3,000,000원
  • 통상 임금 : 14,354원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7시간 근무
통상 임금의 150%
= 14,354원 x 7시간 x 150%
= 150,717원
9시간 근무
8시간 통상 임금의 150% + 1시간(초과근무분) 통상 임금의 200%
= (14,354원 x 8시간 x 150%) + (14,354원 x 1시간 x 200%)
= 172,248원 + 28,708원
= 200,956원

시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 통상 시급 : 10,000원
시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7시간 근무
통상 임금의 250%
= 10,000원 x 7시간 x 250%
= 175,000원
9시간 근무
8시간 통상 임금의 250% + 1시간(초과근무분) 통상 임금의 300%
= (10,000원 x 8시간 x 250%) + (10,000원 x 1시간 x 300%)
= 200,000원 + 30,000원
= 230,000원

이 외에도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추가 수당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계산해야 해요. 수당 계산 시 정확한 근로시간과 근무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일일이 수기로 계산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알바생 같은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근태까지 체크해서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까지 체크해야 하죠.

그래서 휴일근로수당을 실수없이 정확히 계산하려면 근태와 시급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리회계 솔루션을 활용하는 게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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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처럼 계산이 다소 복잡한 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조금만 많아져도 근태 확인과 급여계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얼마경리]는 근태관리만 제대로 하면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업무 정확도도 높이고 업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오늘은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와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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