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부가세)죠.
여기서 직원이나 프리랜서, 일용직과 같이 인력을 고용한다면 원천세도 신고해야 해요. 대부분의 사업장이 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 원천세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금 업무입니다.
원래 원천세는 매달 신고해야 하는데요, 규모가 큰 사업장이면 몰라도 개인사업자나 중소 사업장에는 은근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원천세 반기 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매달 진행되는 원천세 신고를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에요ERP]와 함께,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란 무엇인지,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1.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란?
원천세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포함하는데요, 사업자는 이를 원천징수 한 후 일반적으로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한 세액을 매달 납부하는 대신, 매반기마다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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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를 매달 챙길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하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자금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세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를 도입했어요.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 대상 기업은 원천세를 반기에 1회씩, 1년에 총 2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 상반기 원천세(1월~6월) : 당해 7월 10일까지
- 하반기 원천세(7월~12월) : 내년 1월 10일까지
반기 신고 제도를 매달 반복되는 신고 부담을 덜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2.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는 기업의 세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지만, 이를 활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모든 사업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행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 대상 기업이 되려면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올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와 종교단체라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을 계산합니다. 단,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상 기업에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186조(원천징수 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⑤ 기타 원천징수 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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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면, 일정한 신청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과 방법을 잘 알아두고,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기업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승인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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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통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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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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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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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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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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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1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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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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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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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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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7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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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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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 신고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은 승인신청기한 내에 반기 신고 신청을 해야 해요.
신청 이후에는 승인통지기한 내에 승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기간부터 반기별 납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원천세 반기 신고를 신청했고 국세청에서 이를 승인했다면, 하반기(7월~12월)부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어요.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클릭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니, 온라인 신청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반기 신청이 승인된 이후부터는, 반기동안 발생한 원천세액을 모아서 1월과 7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기 신고를 한다고 해서 신고의 정확성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정확한 세무 계산과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AI얼마경리]에서는 임직원의 개인 정보와 상세한 급여 정보, 사업 지출 내역를 입력하면 4대 보험과 원천세 등 세금 내역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매년 세금 관련 법령이 바뀔 때마다 해당 수치가 업데이트 되므로, 세금 항목들을 실수 없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원천세는 반기 신고에 맞춰서 신고할 수 있어요. [AI얼마경리] 내 원천세 신고에서 신고방법을 ‘반기’로 바꾸고 기간을 정한 후 적용하면 ‘원천세 반기 신고 파일’이 생성됩니다.
해당 파일을 홈택스 신고 용으로 생성한 후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할 때 첨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기업인데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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