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의 과오납을 정산하는 절차로,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매 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일정 금액의 세액을 원천징수로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는 부양가족과 지출 및 저축액 등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중에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고, 추후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제 소득세와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세액의 차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배우자나 부양가족, 지출 및 저축액 등을 세액 계산에 모두 반영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이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계산된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
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을 모두 차감하면 총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보험료나 저축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을 계산하시면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계산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와 기타 소득공제 등을 잘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과 나이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액이 과소신고되거나 초과환급되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에게 소득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요건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특히 소득 요건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가족에게 따져보아야 하며, 소득의 종류 등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판단하는데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므로,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말정산 시점에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장부기장 또는 추계신고를 하여 경비를 차감하더라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지 마시고, 추후 100만원 이하로 확정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공제를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임)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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