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 준수 의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에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시간이나 유급 휴가 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본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며,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용 인원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