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 직원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시,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이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계정과목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고 편의상 FAQ 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예) 연말정산으로 김사원은 100만원, 박사원은 120만원을 각각 환급받게 됨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 먼저 선 지급 후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분에서 상계하는 경우] ①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회사에서 선 지급 (세무서에 대한 받을 채권으로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