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
직원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시,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이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계정과목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고
편의상 FAQ 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예) 연말정산으로 김사원은 100만원, 박사원은 120만원을 각각 환급받게 됨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 먼저 선 지급 후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분에서 상계하는 경우]

①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회사에서 선 지급
(세무서에 대한 받을 채권으로 선급금, 미수금 등의 계정으로 입력 가능)

② 2월분 원천징수 납부시, 우리회사에서 선납했던 금액과 상계.
(선급금으로 선납했던 금액 220만원에서, 120만원 차감하였으므로 선급금의 잔액은 100만원)

③ 3월 급여 지급

④ 3월분 원천징수 납부시, 선납했던 금액 중 남아있는 잔액 100만원과 상계하고 남은 차액은 납부.

[회계보고] - [계정별원장] 에서 선급금 계정과목으로 조회시
해당 계정으로 입력한 거래내역과 잔액이 차감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계정으로 다른 거래들을 입력하고 있어서
일반 선급금과,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따로 분리해서 확인하길 원한다면,
[기초관리] - [계정과목 관리] 메뉴에서 선급금 계정을 찾아
마우스 우클릭 [세목추가] 로 계정과목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든 계정으로 연말정산 관련 거래를 입력한다면
[계정별 원장] 에서 조회시 연말정산 관련된 거래와 잔액만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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