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상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서면 합의 없이 보상휴가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적법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사용자-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