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성립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성립 신고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반드시 사업장 성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시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가입 대상자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기한 내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