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2

[업계 핫이슈] 24년 12월 5주차 (12. 30 ~ 25. 01. 03) HR 관련 뉴스 한눈에 보기 : 미사용 연차수당, 출산휴가, 최저임금 등

HR 관련 주목할 만한 뉴스 기사를 정리해매주 금요일마다 공유해 드립니다.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준비하시는데도움이 되길 바랍니다.24년 12월 5주차 (12. 30 ~ 25. 01. 03) HR 관련 뉴스해당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전체 기사로 연결됩니다.NO.기사 제목언론사1"올해 미사용 연차수당부터 인상하라"…통상임금 판결에 '冬鬪' 벼르는 노동계한국경제2"아빠도 '출산휴가' 한 달"…내년부터 '육아 지원' 확 달라진다한국경제3연말정산때 쉽고 빠른 수어(手語) 국세상담 이용하세요한국세정신문4"오늘부터 최저임금 1만30원"…새해 '좋소기업' 노무상식한국경제5오늘부터 일용직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한도 500만원…100만원↑뉴시스6내년 초까지 취업문 좁아진다…채용계획인원 3.3만명 감소중앙일보7출국..

[HR 활용백서]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1년 이상 근로자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개념 정복하기!

1. 연차유급휴가 개념📖 근로기준법 제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직장 생활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연차! 이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출근율(%) 구하는 법​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X100또한 동법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