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 [급여관리대장]의 인쇄 화면이 변경되어 2024년 7월 9일 반영되는 2407.01 버전에서 임금명세서 출력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아이콘 클릭 또는 [인사급여]-[급여 관리대장]의 [인쇄] 메뉴에서 임금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귀속연/월을 지정한 뒤 [인쇄]메뉴에서 [임금명세서] 를 선택합니다. - [****년 **월 임금명세서] : 기존 양식으로 A4 1장에 두명씩 출력됩니다.- [****년 **월 임금명세서(교부용)]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교부용 양식으로 A4 1장에 한명씩 출력됩니다. 임금명세서를 출력할 임/직원을 체크박스를 눌러 선택한 뒤 [인쇄]을 누르면 임금명세서 미리보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상단 프린터 그림을 눌러 바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