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
[급여관리대장]의 인쇄 화면이 변경되어
2024년 7월 9일 반영되는 2407.01 버전에서 임금명세서 출력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아이콘 클릭 또는 [인사급여]-[급여 관리대장]의 [인쇄] 메뉴에서 임금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귀속연/월을 지정한 뒤 [인쇄]메뉴에서 [임금명세서] 를 선택합니다.
- [****년 **월 임금명세서] : 기존 양식으로 A4 1장에 두명씩 출력됩니다.
- [****년 **월 임금명세서(교부용)]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교부용 양식으로 A4 1장에 한명씩 출력됩니다.
임금명세서를 출력할 임/직원을 체크박스를 눌러 선택한 뒤 [인쇄]을 누르면
임금명세서 미리보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상단 프린터 그림을 눌러 바로 출력하거나
[파일]-[문서를 내보냅니다.]에서 원하시는 파일 양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인쇄 메뉴에서 [▣급여별적요사용] 옵션에 체크한 뒤 '임금명세서' 사용시
사원별 급여 정보에 입력된 적요의 내용이 해당 사원의 임금명세서(좌측 하단)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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