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일의 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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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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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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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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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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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EX)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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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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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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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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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일요일이나 사업장 또는 대상별로 다른 요일을 특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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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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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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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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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휴일 또는 휴가
EX) 회사 창립일, 노조 창립일, 하계 특별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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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인 '법정휴일'과 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인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휴일 또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법정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로 구분됩니다.
약정 휴일은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휴일 또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약정 휴일에는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 등이 해당됩니다.

2. 광복절은 국경일!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보장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로, 국경일이자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관공서 공휴일 부여의무'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광복절 날 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
만약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공휴일인 광복절에 근무를 해야 된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 월급제 :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로 총 150%를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 시급제 & 일급제 : 일급 100%,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로 총 250%를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당의 지급 기준은 8시간 이내를 의미하며, 만약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50%가 아닌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대체 & 보상휴가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광복절에 근무를 시켰지만, 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면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럴 땐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휴일대체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사전 협의 후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과 근로일을 교체해 휴일에 근로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것
- 보상휴가제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휴가는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1.5배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
※ 사용자가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 합의로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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