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업종 별 결정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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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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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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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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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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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10,030원입니다. 본 최저임금은 산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인 1만 30원을 의결했고, 고용노동부는 17일 해당 안을 고시하였는데 이의 제기 접수 시한인 지난 7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 제기 접수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8월 5일까지 2025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2.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에는?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주 40시간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내년 2025년 예상 월급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연봉 기준으로는 25,155,240원입니다.

3. 최저임금 외 달라지는 점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각종 사회 보장 법·제도들의 기준이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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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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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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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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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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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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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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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하루 6만 3,104원 ▶ 월 189만 3,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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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최저임금 9,860X8)
하루 7만 8,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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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최저임금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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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하루 6만 4,192원 ▶ 월 192만 5,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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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적용 최저임금 10,030X8)
하루 8만 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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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아 소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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