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어느새 2년이 지났어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막상 시행 이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는 내용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많았어요.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적으로 부담이 덜 했어요.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일부 사업장,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설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에요]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건설 기업들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팁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해 드릴게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에요.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대체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가 처벌받았지만, 이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환경이나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라는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겠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는 3가지입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각 중대재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에 의한 사망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해야 해요.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나 생활 습관과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중대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중대재해법상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사고’를 말해요.
이로 인해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부상’이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합니다. 치료기간은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하며 재활기간은 치료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요.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여기서 말하는 유해요인이란 납, 수은, 크롬, 벤젠 등 24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을 말해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직업성 질병은 총 24가지가 있어요.
발생원인이 동일하다면 발병 시기와 장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해요.
만약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경영책임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기존 형에서 1/2까지 가중됩니다.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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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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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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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또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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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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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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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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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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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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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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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에요!
시행 초기에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었어요.
하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본인들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일부 있습니다. 게다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건설업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 업종이어서 다른 사업장보다 더 철저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안전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물론 공사비가 50억 미만인 영세 건설업체에게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안전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죠.
이는 실제로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해 11월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무려 약 97%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정적으로 확대적용 됐고, 작은 사업장일수록 처벌로 인한 비용과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적절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춰야 해요.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할 수 있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점검 등 현재 기업 여건상 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해야 해요.
3. 건설 기업들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팁
그렇다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건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건설 기업들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팁을 알려드릴게요.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가장 먼저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직접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해요.
여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목표와 의지, 철학,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과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경영방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매년 초 본사와 작업현장, 온라인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의 적합성과 실천 여부를 반기 중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그리구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사항을 보고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현재 우리 기업이 안전·보건 인프라 현황과 수준을 체크해 보세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공동 발행한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에서는 건설사가 확인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어요.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절감
- 필요한 예산,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
- 재해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각 체크리스트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전략, 대응 방안, 업무 프레임워크가 설명되어 있어요. 새롭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위 자료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업무 시스템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내 사업장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 만들기
마지막으로 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 관리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정기적인 점검과 임직원 안전 교육 실시 하게 될 텐데요. 건설 현장은 작업 환경이 자주 변하고 동시에 여러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서 각 공사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게 좋아요.
또한 상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작업 안전 수칙, 비상 대처 방법, 보호구 사용법 등을 포함해야 해요.
안전관리 점검 결과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필요시 개선 계획을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어요. 아직 여건이 되지 않는 건설사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나마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정보는 자주 변경될 수 있어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번 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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