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
세금계산서 전자발행 시 공급받는자가 수신메일을 열람하였을 경우 확인메일이 수신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방법 안내드립니다.
[환경설정] - [공통기초] - [세금계산서] - [메일수신여부(공급받는자 세금계산서 확인메일 수신여부)를 [사용함]으로 설정한 후 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하면,
(*기본설정: 사용안함)

공급받는자가 수신메일을 열람하여 상세내역을 확인했을 경우
공급자의 받은메일함으로 공급받는자가 메일을 확인하였다는 메일이 수신됩니다.

[받은메일함]은 [온라인문의] - 챗봇질문창을 [X]버튼을 이용하여 닫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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