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입니다.
부가세 신고파일은 프로그램 우측 상단 [세무전자신고]에서 신고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설정' 화면에서 우리 회사의 신고분기, 납세자 구분, 과세 구분을 설정하고 [확인] 하면
이지세무 부가세 전자신고 메뉴가 실행됩니다.
화면 상단 [신고 사업자 정보] 에 입력되어있는 정보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신고사업자정보 수정] 팝업창이 열립니다.
색상으로 표시된 칸은 필수로 입력해야하고,
홈택스 ID는 사업자번호로 가입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하단의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 화면에는
프로그램 [세금계산서 관리] 메뉴에 입력된 세금계산서 및 카드/현금영수증 증빙자료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그 외에 기재할 내용이 있다면 신고서 왼쪽 목차의 [첨부서류] 등을 통해 작성합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오른쪽 상단의 [적용]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저장 후 왼쪽 하단의 [신고파일 생성 및 저장 이력] 메뉴로 이동합니다.
해당 되는 신고분기의 [파일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세무자료 암호화 비밀번호를 숫자로 만들어 적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의 비밀번호가 아닌 부가세 신고자료의 비밀번호로
추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파일을 첨부할 때 이 비밀번호를 적도록 나옵니다.)
비밀번호 적용 후 '신고자료를 생성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시
인터넷창에서 진행시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엣지의 경우 파일 저장후 우측에 표시된 다운로드 목록에서
[다운로드 폴더 열기]로 저장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으신다면 [내pc]의 [다운로드]경로를 확인해주세요.)
참고)
부가세 작성 화면을 실행하면, 그 시점에 프로그램에 입력되어있던 세금계산서 금액 등이
[신고파일 생성 및 저장 이력]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메뉴에 재접속시, 이미 신고서가 존재한다고 나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관리] 메뉴에서 금액이 달라져
부가세 신고서 화면에도 재반영 해주어야 하는 경우,
[신고파일 생성 및 저장 이력] - [보기] - [부가세 신고서 삭제] 를 눌러서 해당 기록을 지우고
부가세 신고 화면에 새로 다시 들어가면
그 시점의 금액으로 다시 부가세 신고서가 열립니다.
[파일 변환신고]를 클릭합니다.
이후로는 <전자파일변환> 순서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찾아보기] - 저장한 신고파일 [열기] - [형식검증하기] 클릭 !
3. 프로그램에서 [부가세 신고서 파일 생성]시 만들었던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4.
① [형식검증결과확인] 을 클릭하여 오류 내역 없이
②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 에 납세자수가 표시되었다면
③ [내용검증하기] 를 클릭
④ [내용검증 결과확인] 를 클릭하여 오류 내역 없이
⑤ [정상 납세자수] 에 납세자수가 표시되었다면
⑥ [전자파일제출] 을 눌러 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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