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등의 근로자는 [임시직]으로 등록하여 사용 가능하며
급여 입력, 임금명세서 출력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시직 사원 등록
[인사급여]-[사원 관리대장] 좌측에서 [임시직사원]을 선택한 뒤
오른쪽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추가]한 뒤
'사원추가' 창에서 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2. 급여 입력
[급여]아이콘 클릭 또는 [인사급여]-[급여관리대장]에서
좌측 메뉴 창에 스크롤을 내려 [[임시]전체내역]을 선택한 뒤
[연도검색], [1월]~[12월] 버튼으로 귀속연월을 지정합니다.
우측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추가]한 뒤 '급여 정보' 창에서
좌측에서 [사원찾기]로 사원선택 후 급여구분, 근무개월수, 노임단가, 실제근무일을 입력하고
우측에서 지급항목에 따른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 이때 좌측 [급여구분]이 지정되어 있어야 급여 정보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3. 임금명세서 의무교부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임시직 '급여 정보' [임금대장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 추가 정보 입력] 창에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위 그림은 예시로, 지급 수당 산출방법은 내규에 따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쪽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설명자료 (클릭) 의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에서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급여 추가 정보 입력] 화면 하단 [공제]에서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출력방법>
입력된 내용은 인쇄 메뉴의 임금명세서 관련 양식에 반영됩니다.
(단, '임금대장 입력'에서 근로일수/시간, 지급/공제 계산방법을 기록한 경우에만 출력됩니다.)
① ****년 **월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반영되기 이전 기존 양식 입니다.
② ****년 **월 임금명세서(교부용)
필수 기재사항이 반영된 의무교부용 양식입니다.
③ e-메일전송
임금명세서를 이메일 전송시에는 [교부용] 양식으로 발송됩니다.
④ SMS전송
SMS전송시 [사원정보]의 핸드폰 번호로 아래와 같은 양식의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때, 발신자 번호는 [기초관리]-[회사정보]의 '전화'번호로 적용되며
반드시 유효한 번호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월에서 복사] 기능 사용시
[예] 를 누르면 사원별 지급액, 공제액과
임금대장 입력창에서 작성한 급여 추가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복사되며,
[아니오] 를 누르면 급여 지급액, 공제액만 복사됩니다.
복사를 중단하려면 알림 박스 우측상단에 X 로 창을 닫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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