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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 2.0] 프로그램에서 급여 관리하는 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30. 10:00

 

 

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

 

재직중이신 임/직원 등록 후 급여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원 등록

 

[인사급여]-[사원 관리대장]을 실행한 뒤 오른쪽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추가]를 선택합니다.

 

 

'사원추가' 창에서 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2. 급여 입력

 

[급여]아이콘 클릭 또는 [인사급여]-[급여관리대장] 을 실행한 뒤

 

[연도검색], [1월]~[12월]버튼으로 귀속연월을 지정합니다.

 

 

우측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추가]한 뒤 '급여 정보' 창에서

 

[사원찾기]로 사원선택 후 우측 화면에서 지급항목에 따른 지급액을 입력하시면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요율 인상시 미리 확인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해드리고 있사오나

 

위와 같이 [전월에서 복사] 기능으로 그 전에 입력하신 급여를 불러온 경우

 

이전 급여 내역으로 금액이 그대로 복사되기 때문에

 

불러온 급여의 하단

[세금재계산]을 눌러 공제액을 갱신해주셔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4대 보험 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링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 급여명세서 의무교부화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 급여대장 필수 기재사항

 

1) 근로자 특정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3)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간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 수

5) 임금 공제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의 공제시 해당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6) 임금지급일

 


<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 입력하는 방법>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관련 내용은 급여 입력창에 [임금대장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 추가 정보 입력] 창에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위 그림은 예시로, 지급 수당 산출방법은 내규에 따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쪽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설명자료 (클릭) 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에서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급여 추가 정보 입력] 화면 하단 [공제]에서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출력방법>

 

입력된 내용은 인쇄 메뉴의 임금명세서 관련 양식에 반영됩니다.

 

(단, '임금대장 입력'에서 근로일수/시간, 지급/공제 계산방법을 기록한 경우에만 출력됩니다.)

 

 

 

① ****년 **월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반영되기 이전 기존 양식 입니다.

 

 

 

② ****년 **월 임금명세서(교부용)

 

필수 기재사항이 반영된 의무교부용 양식입니다.

 

 

 

③ e-메일전송

 

임금명세서를 이메일 전송시에는 [교부용] 양식으로 발송됩니다.

 

 

④ SMS전송

 

SMS전송시 [사원정보]의 핸드폰 번호로 아래와 같은 양식의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때, 발신자 번호는 [기초관리]-[회사정보]의 '전화'번호로 적용되며

반드시 유효한 번호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SMS전송 이용방법 답변 확인하기 (클릭)

 

 

⑤ 임금대장

 

 

참고로, 임금대장의 모든 정보는 [급여 관리대장] 에서 작성된 내용을 불러오는데,

[기능 및 자격] 부분은 [사원 관리대장] - [개인이력] 에 면허취득 으로 작성된 내용을 불러옵니다.

 

작성한 내용이 없다면 해당칸은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참고로, [전월에서 복사] 기능 사용시

 

[예] 를 누르면 사원별 지급액, 공제액과

임금대장 입력창에서 작성한 급여 추가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복사되며,

 

[아니오] 를 누르면 급여 지급액, 공제액만 복사됩니다.

 

복사를 중단하려면 알림 박스 우측상단에 X 로 창을 닫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