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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생) 고용하면 인건비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19. 09:03

 

 

아르바이트(알바생)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업자들에게 가장 궁금한 주제 중 하나는 아마도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세금 처리'일 것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알바생)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처리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적절하게 비용 처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를 모르고 인건비 처리하면 예상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하는 등 세무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여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와 함께 아르바이트 고용 시 인건비 세금 처리에 관한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알바생) = 단시간? 초단시간?

먼저 아르바이트(알바생)이 어떤 근로자로 분류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계약 기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이하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4대 보험
필수 가입 대상
근로기간 3개월 미만 = 산재
근로기간 3개월 이상 = 고용, 산재, 국민연금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중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이 1일 4시간, 1주 12시간이라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현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통틀어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알바 등으로 부르는데요, 굳이 단시간과 초단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바로 세무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4대 보험 가입 여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4대 보험 필수 가입 대상입니다.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만 가입, 3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알바생) 인건비 처리하려면 이걸 알아야 해요

세금 신고 시 아르바이트(알바생)의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해요.

  • 근로내용확인 신고
  • 4대 보험 가입
  • 인건비 신고
  • 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 신고

아르바이트생(알바생) 고용을 완료했다면 그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자이므로 고용주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구분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세법상 고용주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고용주는 4대 보험 외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최종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원천징수 내역을 바탕으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내역은 인건비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중요 증빙자료입니다. 그러니 고용주라면 꼭 잊지말고 매달 인건비 신고를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신고

원천세를 신고한 후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정기 신고 기한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기한 :
    • 1월~6월 상반기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 7월~12월 하반기 지급분 내년도 1월 31일까지

아르바이트(알바생) 급여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이렇듯 세금 신고 시 아르바이트(알바생)의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이면 괜찮지만 만약 여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라면 이 모든 것을 수기로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실무를 보게 하고 고용주는 더 중요한 경영 관리에 신경 써야 하죠.

그래서 고용주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르바이트생 급여 관리 시스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생의 급여 지급과 근태 관리, 세무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아이퀘스트의 간편장부 솔루션 [얼마]를 사용하면, 고용주 사업장의 매출과 손익 현황을 기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급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퀘스트 간편장부 솔루션 [얼마]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관리할 수 있어요

 

아이퀘스트 간편장부 솔루션 [얼마]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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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 간편장부 솔루션 [얼마]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관리할 수 있어요

 

아이퀘스트 간편장부 솔루션 [얼마]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관리할 수 있어요

 

아이퀘스트 간편장부 솔루션 [얼마]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관리할 수 있어요

 

[얼마]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는 직원 정보를 입력한 후 근로 정보를 입력하고 급여액을 입력하면 [얼마]에 급여 지급 내역이 저장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직원 등록 후 일자별 근로 정보를 입력하면 급여를 자동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현황' 탭에서는 고용주가 관리하는 월별 급여액과 공제액, 실지급액을 조회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퀘스트 간편장부 솔루션 [얼마]로 아르바이트 근태를 관리할 수 있어요

 

아이퀘스트 간편장부 솔루션 [얼마]로 아르바이트 근태를 관리할 수 있어요

 

[얼마]‘얼마근태’ 기능을 이용하면 근무 장소별로 직원을 추가하여 출퇴근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근태'에 저장된 직원의 근로 정보를 바탕으로,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급여 지급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퀘스트 간편장부 솔루션 [얼마]로 4대보험 등록을 관리할 수 있어요

 

아이퀘스트 간편장부 솔루션 [얼마]로 4대보험 등록을 관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얼마]‘4대보험' 메뉴에서는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지만, [얼마]에서 직원 정보를 등록하면서 더 쉽고 빠르게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할 수 있으니 [얼마]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알바생) 고용 시 인건비 세금 처리에 관한 팁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꼼꼼하게 신고하면 절세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청년 고용 장려금 등 각종 정부 지원정책에 지원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인건비를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퀘스트 [얼마]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빠르게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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