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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급여 계산법과 체계적인 관리 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7. 10:08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상용 근로자와는 다르게 근로시간과 날짜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게다가 다수의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수가 공사 현장별로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경리회계 또는 건설 공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중에서 건설 일용직 급여 계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건설 일용직 급여 업무는 일용직 근무자별로 근태가 다르고 그에 따라 4대 보험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계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와 함께 건설 일용직 급여 계산법과 관리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 일용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주 15시간을 일하고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해요.

또한 고용주가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일용직 근로자가 야간근로나 연장근로를 했다면 초과수당도 지급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급여를 계산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딘가요? 아마 대부분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금 계산’을 어려워하실 거라 생각해요.

건설 일용직 급여를 지급할 때도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세금 계산’이에요. 게다가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 형태가 상용 근로자와 다르고 근로자마다 제각각이라 세심한 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급여를 계산할 때는 4대 보험원천세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4대 보험 계산

먼저 일용직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 액수를 제외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이라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제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직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을 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기업이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근로자 본인부담금은 총급여의 0.9%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에서 0.9%만큼의 금액을 제해야 합니다.

  • 예시 : 일급 20만원 ->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1,800원

원천징수 세액 계산

다음으로 일용직 근로자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세액은 6%인데요, 원천징수 하기 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 급여에서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출 세액의 5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구조
금액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정리하자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총 일급여에서 4대 보험에서 근로자 본인부담금과 원천징수 세액을 모두 계산하고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시 : 총 일급여 200,000원 -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1,800원 - (소득세 6,750원 + 지방소득세 670원)

단,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일용직 급여대장과 급여 지급명세서를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건설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끝이 아닙니다. 일용직 지급한 급여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때 작성해야 하는 게 바로 급여대장(임금대장)과 급여 지급명세서입니다.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작성과 보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급여대장은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수기 외에도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명세서 외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는 서류도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0.25%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일용직 급여대장 작성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건설ERP로 일용직 급여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요

이처럼 건설 일용직 급여 계산하는데도 신경써야 할 점들이 꽤 많고, 급여대장과 급여 지급명세서도 빠짐없이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사 현장별로 관리하는 일용직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형태가 모두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하나의 건설사가 복수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만큼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용직 급여 계산과 급여대장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업무를 모두 수기로 처리한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 과정에서 근로시간이나 세액을 잘못 입력한다거나, 급여 지급 내역을 급여대장에 깜빡하고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설 현장 경리회계 담당자가 보통 인사 관리나 경비 관리 등 다른 자잘한 업무들도 처리하고 있어서 업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이 아니라, 건설업에 특화된 ERP 솔루션으로 일용직 근로자 근태를 관리하고 급여 계산 및 지급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ERP 솔루션은 모든 건설 현장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공유되기 때문에 모든 임직원이 투명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바로 건설업 특화 ERP 솔루션입니다. [얼마에요]로 급여 지급 업무와 급여대장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리 업무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근태관리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급여계산

 

최초에 일용직 근로자 정보를 등록하면 현장에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할 때마다 근태 내역을 [얼마에요]에 기록할 수 있어요. 근태기록을 바탕으로 일 급여를 계산하는데요, 이때 4대 보험과 원천징수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급여명세서 관리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급여대장

 

계산이 완료된 급여는 [얼마에요]에서 바로 이체할 수 있으며, 지급 내역은 [얼마에요] 급여 대장에 저장됩니다.

급여 지급명세서는 [얼마에요]를 통해 이메일이나 출력하여 전달할 수 있으며, 매달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얼마에요]로 빠르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급여 지급 내역이 모두 [얼마에요]에 저장되어 있어서 복잡한 계산 없이 바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일용직 급여 계산법과 체계적인 관리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ERP]는 경리회계는 물론 각 산업별 기능에 특화된 ERP 솔루션입니다.

건설/건축 산업 분야에 특화된 기능으로는,
- 공사별 견적서, 계약서, 손익계산서 관리 등 행정 업무 처리
- 공사장별 자재 및 인력, 공사 장비 임대 현황 등 통합 관리
-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 건설업 사업에 필요한 세무 업무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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