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녀 1명 당 1년 사용이 가능해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용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받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입니다.2. 2025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예산안)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 계획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예산안)1 ~ 3개월4 ~ 6개월6 ~ 12개월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