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24년 12월 주요 세무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신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등은 12/2(월)까지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주요 세무일정날짜일정 내용12월 2일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