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입니다.부가세 신고 후 회계처리는 부가세 ①정산 분개 및 ②부가세 납부(환급) 분개로 정리합니다.①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매출부가세(부가세예수금)이 많은 경우 대변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은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차변) 부가세 예수금 12,000,000 / 대변) 부가세 대급금 10,000,000대변) 미지급 세금 2,000,000 ②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매입부가세(부가세대급금)이 많은 경우 차변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차변) 부가세 예수금 8,000,000 / 대변) 부가세 대급금 10,000,000차변) 미수금 2,000,000 (장부는 공란으로 저장!)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국세청에 부가세 납부 및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