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구분 76,79번 항목에 대해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되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 수집제도 국세청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40312&nttSn=1330637 [세무신고]-[기타소득]-[자료입력]에서 소득자에 대한 자료입력후, (강의료 등(76), 자문료 등 (79)) [세무신고]-[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에서 ■ 거주자의 기타소득 선택 후 적용하시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