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수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외부 요인(고금리, 고물가, 지속적인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더욱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의 주요 내용💡 납부기한 연장기존 법인세 납부기한인 2025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또한, 법인세 납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하는 금액의 납부기한도 기존 6월 2일에서 9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추가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