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오늘은 법인 소유차량 변경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법인 차량 변경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시에는 사업체의 상호와 주소, 업종 등의 기본사항을 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기본사항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나 주소지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반드시 변경 등기를 진행하고, 사업자 등록 정정 또한 진행하셔야 하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의 상호나 주소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와 사업자 등록 정정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 또한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