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입니다.
※ 귀속연월 2024년도 1월부터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인사/급여]-[급여입력]에서 귀속년월을 2024년 01월로 지정하여 <지급항목-육아수당> 선택하여 급여입력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가 변경되어 20만원까지 비과세금액으로 구분되어 저장됩니다.

2024년 1월 급여를 미리 입력하였거나, 전월에서 급여를 복사하여 입력하는 경우 급여입력 수정창 왼쪽 하단의
[세금재계산]을 클릭하면 공제금액이 다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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