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입니다.
부가세 정산시 [대체장부] 에서 입력/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체장부'는 입출금장부, 거래처원장 어느 쪽에서도
기록할 수 없는 분개 내역을 기장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며,
[대체장부]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대체장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100만원, 부가세 대급금이 120만원인 경우 => 20만원 환급
(참고로, 부가세 예수금/대급금 계정에 대한 금액은 [회계보고]-[계정별원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체장부]에서 (차변) 부가세예수금 1,000,0000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 으로 먼저 입력합니다.
위와 같이 입력하시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이 상계되어 예수금은 '0' 이 되고,
대급금의 잔액에는 환급받을 부가세 금액만 남아있게 됩니다.
2.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면
환급금이 입금된 입출금 장부에서 거래추가 창을 띄워
[거래일자]는 실제 환급일자, [거래구분]은 '입금', [금액]에 환급받은 금액 200,000원
[적요]에 “xx기 부가세” 등 적당한 내용을 메모하고, [계정과목]란에 <부가세대급금>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xx기의 부가세의 정산과 남은 잔액이 환급되었으므로
다음 매입매출 거래분부터 새로 부가세의 누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120만원, 부가세 대급금이 100만원인 경우 => 20만원 납부
1. 환급받을 때와 동일하게 [대체장부]에서
(차변) 부가세예수금 1,000,0000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 으로 먼저 입력합니다.
2.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입출금 장부에서 거래추가 창을 띄워
[거래일자]는 실제 납부일자, [거래구분]은 '출금', [금액]에 납부한 금액 200,000원
[적요]에 “xx기 부가세” 등 적당한 내용을 메모하고, [계정과목]란에 <부가세예수금> 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참고로 부가세 예수금/대급금 계정은 자산/부채계정이므로 손익계산서가 아닌 재무상태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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