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설 공사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인력 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막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체류 자격은 맞을까?",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지?" 같은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외국인이어도 엄연히 근로자이므로 법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골치 아픈 노무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특화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와 함께, 건설 공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알아볼게요.
1.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고용 가능 여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설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은 6가지입니다.
- F-2 : 장기 체류 비자로,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
- F-5 : 대한민국 영주권 비자로,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취업과 국내 체류가 자유로움.
- F-6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받는 비자
- F-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H-2 : 제조업,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 발급받는 방문취업 비자.
- E-9 : 비전문 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을 살펴볼 때,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증 외에 별도의 절차나 서류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체류자격을 구분해요.
체류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별도의 절차 및
서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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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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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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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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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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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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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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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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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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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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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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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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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방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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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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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담당자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확인하세요.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고용 가능한 비자인지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 만료 여부를 꼭 점검하세요.
2.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건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일용직이 대부분이어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조건이 맞는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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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가입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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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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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이지만 일부 국적과 체류자격은 가입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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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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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대상 =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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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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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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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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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2 (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의 추가 조건 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3가지 체류자격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특례)고용허가를 받거나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을 신청해야만 가입할 수 있어요.
- F-4(재외동포)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
- H-2(방문취업) : 특례고용 허가
- E-9(비전문취업) : 고용 허가
사업주와 담당자가 주의할 점
- 일용직이라도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에 따라 실제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히 하려면 근태와 급여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해요.
- 미가입 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같은 건설업이라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후,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반드시 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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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는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안전보건 지식들을 교육받게 되며, 한 번 이수를 완료하면 타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추가로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계속 인정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과 이수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 1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 2시간
- 안전보건 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 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 1시간
교육을 받으려면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록 교육기관 리스트를 확인한 후,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증을 발급받게 되며, 현장에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만약 미이수 근로자를 현장에 배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노무관리 또한 필수예요. 특히나 외국인 근로자와는 언어 문제로 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더욱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 관련 :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4대보험 적용 여부 확인 및 신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 근태 관련 : 출퇴근 기록 및 근태관리 대장 보관
✅ 급여 관련 : 급여 지급 및 급여 대장 보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
✅ 체류자격 관련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종류 및 기한 확인
근로계약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쉽게 가능하다면 영문으로 번역된 계약서를 하나 더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은 출퇴근 일수와 근로시간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급여 지급액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건설사에서는 근태 기록과 급여 지급 대장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4대보험 신고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같은 건설공무 업무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외국인 근로자와는 소통이 어렵고 건설업 특성상 인력 변동이 많아서 이 모든 노무 관리 업무를 일일이 엑셀이나 워드 파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ERP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이퀘스트 [얼마에요ERP]는 건설업 특화 ERP 솔루션으로,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과 근태 및 급여 관리, 4대보험 신고 등의 건설 공무 업무들을 [얼마에요ERP] 하나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건설업 특성에 맞춰 일용직 노무관리 시스템 하나로 근로자 등록부터 급여 지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까지 모든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어요.

[얼마에요ERP] 내 ‘현장공사’ 탭에서 ‘노무관리’에서 먼저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일용직이다 보니 4대보험 적용 여부가 애매할 수 있어요. 8일 이상 출근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8일 미만으로 일했지만 급여가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도 해당하죠.
하지만 등록 시점에서는 이를 알 수 없어서 4대보험을 어떻게 설정할 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얼마에요ERP]에서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근무일수가 부족하더라도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죠.



이렇게 등록된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자동으로 급여 대장에 추가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출근한 날짜를 지정해서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급여와 세금이 계산됩니다.
급여명세서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바로 전달할 수 있고, ‘일용직 노무현황’에서 일용직 임금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 관계가 종료되면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역시 [얼마에요ERP]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해당 근로자를 선택하고 근로일수와 체류자격, 지급한 임금 등 필수입력 항목을 입력한 후 신고하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신고서 전송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인 체류자격과 종류부터 확인해야 하는만큼, 건설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더이상은 복잡하게 문서 파일들로 관리하지 마시고 [얼마에요ERP] 하나로 다 처리하세요.
[얼마에요ERP]로 일용직 근로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업무 시간과 노무 리스크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거예요.
복잡한 업무는 건설ERP [얼마에요ERP]로 해결하시고, 스마트한 고용 관리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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