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이나 고용주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고용 기간이 짧고 근무 형태가 유동적이다 보니, 실제 업무 상황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에요ERP]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조건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실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먼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따르면 퇴직금 지급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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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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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펴보면 퇴직금 지급의 핵심 포인트는 3가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함
-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두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그래서 계약 기간이 하루 단위로 체결되고 급여가 당일에 지급되는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꼭 일용직이 아니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는 기간이 1년 이상이라 일용직 근로자라도 1년 넘게 근무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죠.
이런 일용직들은 보통 계약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는 고용 형태가 비록 일용직이고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근무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특히 건설 공사는 기간이 긴 만큼 중간에 기상 악화나 계절상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근로 기간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변수도 모두 고려해야 해요.
이에 관한 실제 대법원 판례도 있죠.
그러므로 일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과 근무일수인데요. 일용직 특성상 근무일이 불규칙해서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자체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아래 계산식과 같이 1일 평균임금과 총근무일수를 파악한 후 계산하면 되죠.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근무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일수
여기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제각각이어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B씨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일하고 퇴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총근무일수 : 600일
- 1일 평균임금 : 10만원
-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 : 60일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600만원
B씨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일용직 B씨의 퇴직금 = 100,000 x 30 x 600 / 365 = 4,931,5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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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씨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임금에 이를 반영해야 해요.
3. 계산하기 어려운 일용직 퇴직금 [얼마에요ERP]로 정확하게 처리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계산 방법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업무 난이도는 더 높을 거예요.
일용직 근로자마다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들쑥날쑥하고 임금도 일정하지 않아서 근태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근태를 수기로 기록하면 근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계산해야 해서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수로 근태를 잘못 입력하면 퇴직금이 이상하게 계산되어 버리죠.
여기에 더해, 급여 관련 정책과 매년 바뀌는 세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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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ERP]는 아이퀘스트가 개발한 ERP 솔루션이에요.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에 특화된 기능들이 있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와 근태 데이터를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얼마에요ERP]에 일용직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얼마근태] 모바일 앱으로 현장에서 클릭 한 번으로 출퇴근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인력 공급 업체에서 투입된 일용직들도 모두 관리할 수 있으며, 사진도 등록되어 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가 출퇴근만 입력하면 근태와 급여 내역은 자동으로 계산돼요. 이를 바탕으로 [얼마에요ERP]가 퇴직금도 손쉽게 계산해 줍니다.
클릭 한 번으로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과 3개월 총급여, 상여금 내역을 조회하여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지도 알 수 있죠.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는 퇴직금 대장에 해당 내역이 기록되며 필요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도 인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최신 근로기준법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혹시나 있을 법적 문제를 예방합니다. 당연히 수기로 계산하는 것보다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면, 일용직 퇴직금 업무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복잡한 계산 때문에 실수할까봐 걱정된다면 [얼마에요ERP]를 활용해 보세요. 시간도 절약되고, 정확도도 높아져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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