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24년 11월 주요 세무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10월분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은 11/30(토) ▶ 12/2(월) 로 변경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11월 주요 세무일정날짜일정 내용11월 11일인지세 현금납부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원천세 신고 납부기한11월 14일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11월 25일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11월 11일 (월)▶인지세 현금납부 : 20..